와이프꺼 연말정산 경정청구시 서류뗄거 많나요?
근로소득500만원 이하 증명을 해야할텐데
혹시 국세청이나 인터넷상에 근로소득 한번에 다 볼수 있나요?
알바라 근무한데가 공공기관이랑 이모네 가게 두군데거든요
직접가서 다 떼달라고 해야하는건가요?
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하나요?
질문이 많네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먼저 아내분의 소득신고내역을 확인해봐야 하는데요.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하신 후
홈화면 왼쪽 상단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들어가시면 귀속연도 신고된 소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한 후 근로소득인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를 연말정산공제대상자에 포함하여 경정청구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지급명세서 제출을 다 했다면 홈택스에서도 확인이 가능한데,
만약 아직 제출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직접 요청하는 수밖에 없을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발급하시면 21년 급여자료 확인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연말 정산 서류는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 소득금액은 국세청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으시면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에는 배우자분의 소득자료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배우자분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에 요청하셔서 1년간 발생한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고,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있다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