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국세상담센터에서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월세세액공제 가능하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경우에 대한 질의회신은 나온것이 없으므로 월세세액공제 적용은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월세세액공제를 받고자 하시는 경우 우선 세무서에 서면질의 하시는것이 좋아보입니다.
Q.배우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2017년부터는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 본인이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월세를 실제 부 담하여 임대인에게 지급한 경우라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본공제대상자는 나이·소득요건 모두 충족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