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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경정청구시 필요한 서류 뭔가요?

회사에서 연말정산할때 부양가족안하고 본인만 처리가 되었어요. 5월에 경정청구 해야할것같은데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곧 퇴사예정이라 회사에서 발급이 필요한 서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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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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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전부 또는 일부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 시 신고 방법 안내드립니다.

    경정청구를 진행할 때는 추가 제출이 필요한 서류만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 질문자님께서 부양가족을 추가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원천징수영수증은 이미 세무서에 전송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별도로 회사에 추가 요청할 서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보통 사업장에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되면 홈택스에 자료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회사에 별도로 발급받을 자료는 없고 홈택스 자료를 기초로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 필요 서류는 없습니다. 인적공제 요건만 맞으면 경정청구시 해당 가족 정보를 추가하여 경정청구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별도로 필요한 서류도 없습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한 내역이 홈택스에 자동 반영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