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경정청구시 필요한 서류 뭔가요?
회사에서 연말정산할때 부양가족안하고 본인만 처리가 되었어요. 5월에 경정청구 해야할것같은데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곧 퇴사예정이라 회사에서 발급이 필요한 서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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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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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전부 또는 일부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 시 신고 방법 안내드립니다.경정청구를 진행할 때는 추가 제출이 필요한 서류만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부양가족을 추가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이미 세무서에 전송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별도로 회사에 추가 요청할 서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보통 사업장에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되면 홈택스에 자료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회사에 별도로 발급받을 자료는 없고 홈택스 자료를 기초로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 필요 서류는 없습니다. 인적공제 요건만 맞으면 경정청구시 해당 가족 정보를 추가하여 경정청구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별도로 필요한 서류도 없습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한 내역이 홈택스에 자동 반영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