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질문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서류를 달라고하는데

작년초에 할땐 와이프하고 애기 기본공제를 받았는데 와이프가 작년에 일을 해서 올해는 공제에서 빠지거든요 애기도 빠지고

이런 경우엔 간소화자료, 공제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만 내면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공제받으려는 가족이 없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간소화자료나 공제신고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