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에 해당 공제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면 5월에 해당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에 공제받으시나, 종합소득세 신고에 공제받으시나 차이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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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2021년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은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거나 혹은 연말정산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5월에 본인이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며 새로운 회사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새로운 회사에서는 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서 내년에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퇴직하시는 회사에서 22년 1개월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내년에 새로운 회사에서 22년 귀속 연말정산을 할 때 제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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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년이상 근무3.3%로퇴직금 지급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3.3%사업소득자는 프리랜서로 사업주의 직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은 3.3%사업소득자이지만 실질적 근무 내용이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노동부 등을 통해 퇴직금 지급 신청을 하시면 사실관계를 통해 퇴직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퇴직금을 수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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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연말정산에대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의료비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의료비는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를 말합니다. 따라서 의료비 지출액 중 보험사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를 차감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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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문의합니다 <많은도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월급은 세전급여를 적습니다. 월세계약자가 남편분이라면 해당 월세에 대해서 질문자님의 연말정산 공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아래 국세청 질의응답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teer.hometax.go.kr/home.do?mode=getReq_view&url=pub/getReq_view&reqId=c2Ng==MTEwMj&loginId=&viewYn=Y중고차량을 구매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전체 가액의10%가 현금영수증 공제대상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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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실손의료보험금 수령하였으나 보험금 반납 시?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은 실제 지출한 의료비이므로 보험금이 추징되어 실제로 보전받지 못했다면 해당 보험금 내역은 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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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연말정산은 시기가 정확히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이므로 연말정산이 아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소득자는 실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장부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신고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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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부모님 부양가족 공제가능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처남과 장모님의 인적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의료비의 경우, 소득 및 연령요건이 없기 때문에 장모님 및 처남의 의료비 공제는 가능한 것입니다. 보험의 경우 연령요건과 소득요건이 모두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공제불가능합니다.참고로 연령의 경우, 직계존속은 만 60세이상이어야 하고, 형제자매(처남포함)은 만 20세 이하 혹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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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 저당차입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청약저축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시려면 총급여 7천만원 이하에 해당되야하지만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소득요건이 없습니다. 따라서 총급여가 7천만원을 초과해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공제는 가능합니다.아래 법령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20220101,18578,20211208)/제52조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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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시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너무 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급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일용직 급여와는 관계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하고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등을 수취했을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이미 매입세액 공제내역이 모두 반영된 것이라면 납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누락된 매입내역이 있는 지 다시한번 확인은 해보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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