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신고시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너무 커요
매출세액이 천만원이고
매입세액이 2백만원입니다(공제금액 다 반영)
1.일용근로자 급여를 신고를 안하고(세금도 안떼고)계좌로 이체한거 때문에 그럴까요?
2. 세금 8백만원 내라고 하는데 이럴때는 어떻게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변능수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인건비와는 관계가 없기에 일용근로자 신고여부와는 무관하며 이익이 발생한다면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큰 것은 자연스러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계산된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셔야할 것으로 판단되시며 부가가치세는 본래 고객으로부터 받아서 납부하는 것이므로 언제나 10% 추가로 받는 부가세는 내 돈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갖고 사업하시는 것이 도움되실 것입니다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인건비를 지급한 것은 부가가치세에서 공제가 어려우며 세금계산서, 카드사용내역 중 사업관련된 부분만 부가세 신고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급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일용직 급여와는 관계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하고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등을 수취했을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이미 매입세액 공제내역이 모두 반영된 것이라면 납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누락된 매입내역이 있는 지 다시한번 확인은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