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아리따운까치239
아리따운까치239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신청 가능한가요?

질문드린 그대로입니다

근로소득자입니다. 부득이하게 연말정산때가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고싶은데 가능한가요?? 연말정산때 못하고 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 하게되면 차이점이 있을까요?

공제되는 부분에서 동일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에 해당 공제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면 5월에 해당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에 공제받으시나, 종합소득세 신고에 공제받으시나 차이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