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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활달한양45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받으려고 하는데 혹시. 작년에 중도상환 완료 했는데 이런경우도 중도상환 전까지 낸 이자 비용은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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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24년도에 지출한 이자비용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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