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사업소득 + 사대보험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3.3%사업소득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소득으로 계약을 했지만 실질적인 근무 내용이 근로자와 다를바 없다면 근로소득자로 볼 수 있어 퇴직금 지급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사/노무 게시판에 올리시면 됩니다. 대표자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해야 하는등 절차가 다소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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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일한 딸의 소득공제자료 어디제출?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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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퇴직금 기준의 평균임금 계산시 상여금도 포함이 됩니다. 다만, 상여금과 같이 그 지급주기가 매월이 아닌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퇴사일)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 /12개월x 3개월의 금액(퇴직금 계산시 지급이 되는 급여는 퇴직 직전 3개월 간의 급여임)을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1217, 2017. 2. 15. 회시)에 따르면, 상여금의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미리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되어온 사실이 인정되면 평균임금 산정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의 산정범위에 산입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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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또는 현금영수증 등록시?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둘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2. 관계 없습니다. 월세를 입금했다는 사실만 확인할수 있는 서류면 됩니다.3. 임대차계약자가 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월세를 보냈다면 본인->배우자에게 월세를 지급한 내역까지 첨부하셔야 합니다.다음은 관련된 국세청 상담내용입니다.월세를 입금한 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가족 등 타인인 경우로서 근로자가 임대인에게 지급한 월세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요건(근로자 본인이 월세를 지급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아닌 가족 등의 명의로 송금하였더라도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인이 지급받은 금액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로부터 받은 임대료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를 들어, 실제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였음을 입증함에 있어, 월세 입금일자에 근로자 본인이 부모님에게 송금하고, 부모님이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송금한 경우 부모님에게 송금하여준 돈으로 월세액을 지급하였다는 금융증빙 등을 갖추어 추가 제출하면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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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에 부가세가 없는 경우에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수취한 현금영수증이라면 해당 현금영수증 전체 가액의 10/110만큼은 부가가치세로 보아 공제를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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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영세율 세금계산서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지연수취를 했다면 공급가액의 0.5%의 지연수취가산세가 적용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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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가 지연수취세금계산서를 받게될경우 가산세 처리를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했을 경우에만 공급대가의 0.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지연수취했다면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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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어떻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회사의무이므로 모든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근로자는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공제를 덜받게 되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세액이 줄어드는 것입니다.2021년에 타직장에 근무하셨다면 과거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과거+현재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현재 회사에 과거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홈택스상 연말정산 공제자료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직장인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차감하고 받습니다. 이를 근로소득세라 합니다. 급여에서 매월 차감되는 근로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매월 대충(?) 세금을 뗀 것입니다. 이를 올바르게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이처럼 연말정산은 1년동안의 총 급여에서 여러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1년의 확정된 세금을 구한 후, 이 확정된 세금과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차감된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확정된 세금이 1년동안 차감된 세금보다 많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에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제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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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 연속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이번 연말정산때 공제자료가 정상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면 5월에 본인이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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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공제 가능 유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부녀자 공제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이면서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1년 연간 총급여가 3,220만원이라면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종합소득금액은 약 2,200만원이므로 부녀자공제 5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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