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차 계약 월세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전대동의서 등을 통해 사실관계만 확인할 수 있다면 월세세액공제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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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거주주택비과세 받으려면 임대주택과 거주주택만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주택임대사업을 등록한 임대주택(복수 가능)과 2년 이상 거주주택 1채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주택 외의 일반주택이 2채 이상이라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불가능합니다. 단, 일시적 2주택과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중복적용된다면 적용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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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사업자 카드매출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카드매출이라면 카과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건별 매출은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이외의 현금매출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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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파견업무로 2달 계약직업무후 연말정산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계약직도 상시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퇴사하실 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모든 세금은 환급받은 것이므로 별도로 해야할 절차는 없습니다. 만약, 결정세액이 0원이 아니라면 이번 5월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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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국세를 무신고할 경우,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은 7년입니다. 현재까지 세무서에서 납세고지 등을 받지 않으셨다면 해당 체납액은 소멸된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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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주택자금공제 또는 주택마련저축공제를 적용받을 때의 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주택법상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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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가 없으면 국세청에 신고되는 퇴직소득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퇴직소득은 원천징수신고를 하므로 국세청에 퇴직소득이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소득들도 마찬가지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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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를 보시고 누락된 부분은 별도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에서 공제자료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제자료에 반영되지 않는 것들에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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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아들 연말정산 자료제공동의 방법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자녀의 인적공제만 받으실 경우, 정보제공동의를 받지 않고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인적공제 추가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녀가 2021년도 말 기준 만 20세이하+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공제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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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와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 둘중 어느 하나만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차이 없습니다.모두 부가가치세 공제와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2. 간이과세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은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신규간이과세자 혹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 등으로부터 받은 현금영수증은 공제 불가능합니다. 이는 세금계산서 발급불가인 간이과세자이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수취해도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3. 사업자들 거래간에는 부가가치세 는 의무적으로 주고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매출자 입장에서는 해당 부가가치세는 국세청에 납부하고, 매입자 입장에서는 해당 부가가치세는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거래간 실익은 없습니다. 단지, 국세청에서 사업자간 거래를 파악하여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소비자에게 거래할 때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발급을 대가로 거래가액의 10%를 더 받는 것은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해당하여 과태료 대상이며 소비자도 신고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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