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차 계약 월세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2022. 01. 18. 15:13

안녕하세요.

현재 전대차 계약을 통해 월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A라는 집주인과 B라는 사람이 전세 계약을 맺고, B와 제가 월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월세로 매월 B에게 7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상태고, 등본상에는 B가 세대주, 저는 동거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입신고도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할까요?

월세 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면, 월세 납부한 부분도 연말정산 해택을 받고 싶은데 다른 방법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상 명의와 월세액 지급자가 모두 근로자 본인이고 2021.12.31을 기준으로 무주택세대에 해당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2. 01. 1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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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전대동의서 등을 통해 사실관계만 확인할 수 있다면 월세세액공제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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