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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개운한원앙194
안녕하세요
월세계약서 = A,B 공동명의 A세대주 B동거인
월세 입금 = 반반 부담이나 제가 A계좌로 입금 A가 총액을 집주인에게 입금하였습니다.
여기서 A의 총급여가 8000만원을 초과하여 월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B가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에게 12개월간 월세 절반 입금내역은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대주가 받지 않을 경우, 질문자님이 공제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며 월세의 반에 대해서 세액공제 적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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