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동명의 월세 각각 연말정산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월세 연말정산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질문드립니다.
저(A)와 친구(B)가 투룸 월세를 공동명의(임차인 - A, 공동명의인 - B) 계약 후
각자 세대주로 살면서 월세를 절반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등본 상 각각 세대주)
A가 월세 50%를 B에게 수취한 뒤 임대인에게 100%지급하고 있는데( B → A 50%, A → 임대인 100%)
이러한 경우에 A, B 각각 연말정산이 가능한가요?
찾아보니 임대차계약서에 둘 다 임차인으로 들어가고 각각 세대주이고 조건 충족하면 된다고는 하는데
저희는 계약서 상 임차인과 공동명의인으로 들어가서 같은 상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임차인과 공동명의인이 아닌 임차인1, 임차인2 이렇게 들어가야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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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월세액 세액 공제의 경우 근로자 본인 명의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공제 가능한 것으로서,
임차인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고
한명이 몰아서 지급하였더다도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세대주는 1명이므로 1분만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세대주가 받지 않을 경우에만 세대원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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