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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럭저럭청순한순두부
친구와 공동 명의로 입주하였고 전입 신고도 공동 임차인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모임통장에 절반씩 입금 후 일괄로 임대인에게 월세를 입금하였는데요
이럴 경우 각각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세대주가 받거나, 세대주가 받지 않을 경우에 한해서만 세대원이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분 중 한분만 공제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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