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인과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같이 거주하게 될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임대인과 임차인이 같은 집에 같이 거주하게 될 경우

임차인이 연말정산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은 합니다.

    임차인이 무주택자 + 총급여 8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에 해당한다면 임대차계약서, 등본, 이체내역을 제출하여 공제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