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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속한귀뚜라미62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임대인과 임차인이 같은 집에 같이 거주하게 될 경우
임차인이 연말정산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은 합니다.
임차인이 무주택자 + 총급여 8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에 해당한다면 임대차계약서, 등본, 이체내역을 제출하여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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