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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호탕한아비100
1주택소유(주담대 본인명의) ㅡ 임차인 월세거주중
본인은 친구집에 동거인 신분으로 거주중
해당경우 연말정산시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세대주인 친구분께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등의 소득공제를 받지 않아야 본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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