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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큰고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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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 동거인이 있을 시 주택청약소득공제 가능할까요?

저는 월세 집의 무주택 세대주 입니다.

동거인이 유주택자 세대원이라면

제가 주택청약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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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관련된 소득공제 가능 여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가 주된 대상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 월세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주이므로, 기본적인 소득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세대'의 개념인데, 주택청약에서의 세대는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된 세대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동거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귀하의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동거인이 유주택자라 하더라도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귀하의 무주택 세대주 지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거인이 실제로는 가족관계에 있으면서 세대분리를 통해 형식적으로만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라면, 이는 별도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에는 실질적인 세대원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동거인의 주택 보유 여부가 소득공제 가능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