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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월세액 공제 및 청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무주택 세대주로 계약된 월세집에 유주택인 동거인이 전입신고를 하게된다면,
월세액 공제를 받는데 불이익이 있나요?
동거인이 세대원으로 전입하여 같은 세대가 되면 청약에서는 무주택 자격이 유지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제 가능합니다.
동거인께서 본인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동일세대로 보지 않기 때문에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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