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유주택 동거인 전입신고 시 월세액공제

안녕하세요 월세액 공제 및 청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무주택 세대주로 계약된 월세집에 유주택인 동거인이 전입신고를 하게된다면,

월세액 공제를 받는데 불이익이 있나요?

동거인이 세대원으로 전입하여 같은 세대가 되면 청약에서는 무주택 자격이 유지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제 가능합니다.

    동거인께서 본인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동일세대로 보지 않기 때문에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