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시 무주택 세대주 관련 질문입니다
1. 유주택 친구 집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 하면 무주택인 제가 무주택 세대주가 되는건가요?
2. 세대주가 동거인과 집주인 두명일때 세금 문제는 어떡해 되나요?
3. 혹시 이런 경우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4. 이런 경우 무주택 세대주로서 청약 요건에 해당되나요?

유주택자인 친구 집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없습니다. 세대주는 주민등록등본상에 세대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합니다. 친구 집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세대원이 되며, 세대주가 되려면 독립된 주거공간을 갖추고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대주는 세대별로 1명만 인정됩니다.
만약 집주인과 동거인이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다면, 실제로는 세대주가 2명인 것으로 간주되어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세는 세대주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세대주가 2명일 경우 재산세 부과 기준이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세대 분리를 통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세대 분리란 법적으로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대 분리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 30세 이상이거나 결혼한 경우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독립된 주거 공간을 갖춘 경우
세대 분리를 통해 각각의 세대주로서 세금을 부과받게 되므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동거인으로 전입신고 하는 것만으로는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청약 요건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청약 요건은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하며, 이는 단순히 주소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거주 및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