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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니 1031
써니 103122.01.18

토지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땅을 매도후 양도소득세 신고 안한지 9년짼데요
4대보험 직장인으로 지금까지 세무소에서 연락도 없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안해서 체납이 안잡힌건지
아님 양도소득세가 없어진건지
어디서 알아볼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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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국세를 무신고할 경우,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은 7년입니다. 현재까지 세무서에서 납세고지 등을 받지 않으셨다면 해당 체납액은 소멸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안했다 하더라도 다음해 5월 말일까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토지 양도 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등을 하지 않았어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것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이거나

    또는 양도시점에 다른 재산 및 소득이 없어 납세고지후 결손 등의 처분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에 연락해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에는 7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이며 체납에 대한 여부는 홈택스에서 확인을 해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