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안하였는데
21년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안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직 세무서에서 별다른 통지가 안왔는데
통지가 올때까지 기다려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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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무신고 하였다면 본세의 추징과 더불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의 부담도 발생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지연 일수마다 붙는 가산세이므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
따라서, 세무서에서 고지가 되기 전 기한후신고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