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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날씬한얼룩말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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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세 세무서에 자진신고해야 하나요?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하라고 국세청에서 문자가 왔는데요?

제가 여러증권사에서 해외증권 거래해서

이익은 못냈습니다.

굳이 자진신고할 이유가 없는데

자진신고 안해도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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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거래가 있었던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규모에 관계없이 5월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양도차익이 250만원(기본공제) 이하여서 세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참고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증권사별이 아닌 납세자별 신고이기 때문에 모든 증권사의 손익을 통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 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

    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의 양도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적용하여 다음해 05월 01일

    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 증권사에서 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하였으나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이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미달

    로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양도소득은 기본공제로 250만원을 공제해 주므로 해외주식으로 인한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세무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과세관청으로부터 소명요청을 받을 수 있으므로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헤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직접 신고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혼자 어려우시면 세무사분에게 의뢰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로 발생한 이익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반드시 양도세 신고를 이번 5월에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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