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 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
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의 양도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적용하여 다음해 05월 01일
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 증권사에서 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하였으나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이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미달
로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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