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2023년 과세기간 중에 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당해 과세기간의 해외상장주식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 이하인
경우 해외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해외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 이하인 경우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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