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목마른개개비208
목마른개개비208

해외주식하는데 양도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

작년부터 한지 얼마안되서~

이런부분 너무 어렵네여.


해외주식 하면 소득에 대한 신고는 무조건해야하나요?

안해도 되면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간 해외주식 매매차익이 25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을 매매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해외주식양도세는 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이 계산되며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등 불이익은 없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때만 양도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납부할 양도세가 없으므로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섬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해외에 소재하는 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필요경비)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 본세 이외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연간 양도차익에 250만원 이하인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거주자가 해외주식을 매도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한 과세기간(1.1~12.31)의 양도소득(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한 과세표준에 22%(지방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되고, 다음년도 5월에 신고하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괜찮으나,

    해외주식을 매매하여 차익을 실현하신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는 해주셔야 합니다.

    주식은 크게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해외주식으로 나뉩니다.

    상장주식은 대주주에 해당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비상장주식과 해외주식은 양도소득이 발생한다면 양도소득세 신고는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주가가 올라 이익이 발생하였으나, 매매하지 않아 실현되지 않은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으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