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거래는 얼마 이상되야 세금납부하나요?
이득본 만큼 자동으로 부과되는 건지 아니면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하나요?
소득이 기준에 미치지 못해도 신고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딘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매도 시에는 다음년도 5월에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연 250만원은 기본 공제 되기 때문에, 양도차익(매도가-취득가-필요경비)이 250만원이 넘을 때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나옵니다. 적용 소득세율은 22%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직접 신고해야하며, 매년 4,5월쯤 금융기관에서 신고대행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니 거래하시는 금융기관에 문의하셔서 신고대행 가능하다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하셔야 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관한 자료인 해외주식 양도소득명세는 거래 증권사에서 자료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여서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해외 주식거래로 인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를 해야 합니다.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차손이 발생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여도 납부할 세액이 없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해외주식을 양도한 경우 기본공제를 250만원까지 적용하기 때문에 250만원을 초과하여 수익이 발생 한경우부터 양도소득세가 발생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는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2. 연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양도가 - 취득가 - 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율로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양도세 신고기한은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1~5.31입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세금이 없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년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넘을 경우 신고대상이며, 자동 부과가 아닌 자진신고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과세기간(1.1~12.31) 중 해외주식 거래로 인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한 후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익년 5월에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한 경우라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은 과세기간에 양도차익이 250만원 기본공제금액을 초과하는겻우 22%의 세금이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득 본 만큼에 대해 주식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시게 될 겁니다.
연간 250만원까지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 없이 신고로만 마무리 되며,
그 금액을 넘어갈 경우, 22%의 세율로 세금을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증권사를 통해 거래를 하시니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이 되었을 때, 증권사의 안내문을 확인하시어 신고를 하시거나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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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 해외주식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해외주식을 매매해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지난해 해외주식을 매도했다면 양도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올해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율 20%, 지방소득세 양도세의 10% 별도)
해외주식 매도 후 차익이 발생하면 다음해 5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같은 해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차익과 손실은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단, 국내주식의 양도차익/손실과는 합산할 수 없음).
* 양도소득세 계산식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양도차익) - 양도소득기본공제
양도소득산출세액 = 양도소득과세표준 x 20%(지방소득세 양도세의 10% 별도)
* 양도소득세 신고기간
매년 1월1일 ~ 12월31일 매도한 내역은 다음해 신고 기간 내(5월1~31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 : 신고불성실가산세(적게 신고할 경우 10%,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 납부불성실가산세(연 8.93%-22년부터)
* 양도소득 기본 공제
- 거주자 : 소득세법상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을 말함. 외국인도 국내에 주소를 두면 거주자에 해당됨.
-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아래 소득별로 당해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 자산의 양도소득
- 주식(기타 자산 제외)의 양도소득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납부할 세액이 있어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신고는 자동으로 되지않고 납세자가 신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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