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를 안했는데 어떻게 할수있나요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증권사어플은 신고기간이끝난거같고,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그리고 양도세가 몇년 전에꺼도 갑자기 나올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한 과세기간(1.1~12.31)의 양도소득(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한 과세표준에 22%(지방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되고, 다음년도 5월에 신고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증권사에서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못하였거나 신청대상이 아닌 경우라면 납세자 스스로 신고하여야 하고,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라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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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한 해의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만약, 거래하는 증권회사에서 해외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이
마감된 경우 양도자는 증권사별로 해외상장주식 양도소득 내용을
다운받아 본인이 직접 또는 세무사 님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귀속의 경우 2024년 0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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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도 양도한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양도세 신고 대상이며 국세청 홈택스의 세금신고메뉴>양도세신고>정기신고에서 가능합니다.
과거 양도세 신고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세무서에서 세금 및 가산세를 고지할 수도 있습니다.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제척기간은 7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