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한 해의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만약, 거래하는 증권회사에서 해외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이
마감된 경우 양도자는 증권사별로 해외상장주식 양도소득 내용을
다운받아 본인이 직접 또는 세무사 님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귀속의 경우 2024년 0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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