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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3.08.17

주식양도세 신고 및 증권거래세 신고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세신고는 하였는데

증권거래세 신고하려고 하니 신고기한이 아니라못한다는데 어떻게 해야하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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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권거래세도 주식 양도소득세와 같이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증권거래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정기신고 >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3호의 납세의무자 쪽으로 들어가셔서 신고서를 작성한 것이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하시고, 그래도 신고가 되지 않는다면 세무서 방문을 통하여 신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반기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비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이 비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 내에 해야 합니다.

    만약 증권거래세 신고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안되는 경우 수동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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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 및 양도세 신고의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에 하게됨으로

    그전에 하셔도 됩니다.

    홈택스의 경우에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간만 신고가 가능함으로 서면으로 신고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하반기 양도분에 대해서는 아직 증권거래세 전자신고가 불가합니다.

    서면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하반기에 파신 것이라면 내년 1.1~2.28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는 해당 기간 내에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