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국내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이
발생하였고,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미달로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에서 개인이 비상장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양도차익이 발생했는 지
또는 양도차손이 발생하였는 지 여부에 대하여 소명서를 보낼 수 있으니
미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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