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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코뿔소57
안녕하세요.
주식 양도해서 90만원 매도수익이 있는데 기본공제 250만원 적용하면 양도세가 없는 경우에도 양도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신고 안할시 가산세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주식을 양도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양도차익의 합계액이
연간 250만원에 미달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해놓는 것이 세무처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미달인 경우 가산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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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말씀하는 것이라면 250만원 이하에 해당하여 납부할 세금이 없으므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