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식 양도세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주식 양도해서 90만원 매도수익이 있는데 기본공제 250만원 적용하면 양도세가 없는 경우에도 양도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신고 안할시 가산세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주식을 양도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양도차익의 합계액이

    연간 250만원에 미달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해놓는 것이 세무처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미달인 경우 가산세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말씀하는 것이라면 250만원 이하에 해당하여 납부할 세금이 없으므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