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가지고 있는 주식이 많이 올랐는데 주식을 매도시
금융소득으로 잡혀서 세금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올해 내년 분할해서 팔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주식은 양도세 대상은 아닐 것이며 해외주식 양도소득만 다음연도 5월에 양도세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