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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바위새181
은혜로운바위새18123.09.11

비상장주식 개인 증권거래세 신고기간 문의입니다

비상장주식을 양도양수하면서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7월에 양도양수를 했으면 신고기간은 다음해 2월까지더라구요

지금 신고를 할수는 없나요

홈택스에서는 신고창이 열리지 않더라구요

반드시 2월까지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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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월9워월이ㅇ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7~12월의 거래분에 대해 다음년도 2월 말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아직 9월이므로 과세기간 자체가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가 되지 않으며, 내년 1월부터 신고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저도 해봤는데 양도소득세는 당장 할수 있어도 증권거래세는 다음해 1월은 돼야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의 경우 거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입니다.

    이에 24년 1~2월 사이에 신고가 가능한점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신고창이 안열리고 내년 1.1부터 신고창이 열릴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