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개인 증권거래세 신고기간 문의입니다
비상장주식을 양도양수하면서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7월에 양도양수를 했으면 신고기간은 다음해 2월까지더라구요
지금 신고를 할수는 없나요
홈택스에서는 신고창이 열리지 않더라구요
반드시 2월까지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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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9워월이ㅇ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7~12월의 거래분에 대해 다음년도 2월 말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아직 9월이므로 과세기간 자체가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가 되지 않으며, 내년 1월부터 신고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의 경우 거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입니다.
이에 24년 1~2월 사이에 신고가 가능한점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