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주식을 양도하여 매도차익이 90만원 정도인 경우
기본공제 250만원 적용하면 세액이 안나오는데
그래도 양도세 신고는 해야하나요?
해외 주식 양도시 증권거래세 신고도 해야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양도차익이 90만원이고 실제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무신고하여도 별도로 개인에게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무신고해도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여서 세부담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이나, 납부할 본세가 없기 떄문에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해외주식 양도 시 증권거래세는 따로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더라도 세무상 불이익은 없습니다만, 국세청에서 소명요청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혹시라도 소명요청을 받으시면 적절히 대응하시면 됩니다.
한편, 해외주식 양도시 국내에서 증권거래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나, 현지 세법에 따라 거래세가 과세될 수 있으나, 이는 거래하는 증권사가 원천징수하였을 것이므로 별도로 신고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 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여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
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
소득세 확저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당해 과세기간의 해외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미달로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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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는 증권거래세 신고대상은 아니며,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이므로 양도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