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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냉철한발구지238
안녕하세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깜빡하여 신고하지 못 했는데 무신고가산세 대상이 맞을까요....?? ㅠㅠ납부지연가산세랑 또 해당되는 가산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다음년도 5월 31일(2026년의 경우 일요일이어서 6월 1일)까지 신고와 납부가 모두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못한 경우라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일수마다 0.022%씩) 부담이 발생하나, 기한 후 1개월 내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50%가 감면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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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을 놓친 경우 무신고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와 미납 기간에 따라 1일당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빨리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의 50%를 감면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두개 가산세만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