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세금을 알아 보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019. 06. 25. 11:34
안녕하세요
분양업에서 일을하다가 일반회사로 이직을 하였습니다.
분양을 할때는 5월에 세금신고를 하였는데요
이직을하고 나서는 세금신고를 하지않았습니다.
1.현재 내야하는 세금이 있는지 알수 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2.세금신고기간이 지났을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분양업에서 일을하다가 일반회사로 이직을 하였습니다.
분양을 할때는 5월에 세금신고를 하였는데요
이직을하고 나서는 세금신고를 하지않았습니다.
1.현재 내야하는 세금이 있는지 알수 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2.세금신고기간이 지났을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 신고를 정기신고때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기한후신고를 하실수있습니다. 다만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납부세액이 확정되었는데 납부하지않은 체납액은 조회가 가능하나 미신고시에는 이조차 조회되지 않을 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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