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회사 개인사업장에서 퇴사후 법인사업장으로 재입사했을시 개인퇴사자 사대보험 상실신고 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장에서 퇴사하고, 법인사업장에 입사할 경우 개인사업장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신 후 법인사업장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지인한테 분양권 전매시 추가적으로 내야하는 세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제 3자에게 프리미엄 없이 본인이 납부한 계약금을 양도가액으로 할 경우, 소득이 없으므로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소형주택 임대소득 과세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간주임대료 대상은 아닙니다. 간주임대료는 3주택이상(기재하신 소형주택 제외)+받은 보증금의 합계가 3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과세대상입니다. 주택 월세 소득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연간 주택수입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주택임대사업자의 과세방식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51&cntntsId=7682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감가상각비 회사에서 회계처리할때 여쭤볼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일반적인 비품은 정률법으로 상각하며, 업종별 내용연수에 따라 상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5~6년으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정률법으로 상각시 잔존가액은 취득가액의 5%로 게산하시면 되며, 비망가액으로는 1,000원과 취득가액x5% 중 적은 금액을 남기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4대보험 미가입자 연말정산 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해당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어있다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4대보험을 들지 않았어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으나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4대보험 납부액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적용이 됩니다.먼저, 본인의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세무조정에서 원천납부세액 명세서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아마 법인의 예금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4%입니다. 법인세 신고시, 최종 납부할 법인세에서 이미 납부한 기납부세액은 공제를 해주어야 세금을 이중으로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천납부세액 명세서를 작성하여 법인의 기납부세액에 관한 정보(거래처, 소득, 기납부세액 등)를 명확하게 파악을 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현재 백수 연말정산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직전 회사에 요청을 하시거나 혹은 4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2021.01~02까지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다면 해당 기간동안의 월세에 대해서 월세세액공제는 적용가능한 것입니다. 월세세액공제신청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이체내역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 절세 꿀팁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각보다 신용카드 등 지출액에 대한 절세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배우자의 취업이전 현금,카드,의료비 공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배우자의 2021년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인적공제, 현금영수증, 카드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의료비는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배우자 의료비 공제는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