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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취업이전 현금,카드,의료비 공제가능한가요?

배우자가 작년 5월 말에 12월말까지 계약직으로 취업을 하게되었는데, 취업전에 배우자 명의로 사용한 현금영수증, 배우자 카드사용액, 배우자 의료비 사용액 대해서 제가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올해 같은 회사에 계약직으로 재입사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의 경우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남편이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보아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의료비 사용액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적용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2021년 1년간 발생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카드사용액 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이신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인적공제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 등이 가능하십니다. 즉 소득요건 미충족 시 1년 전체기간에 대해 부양가족공제 불가능하시나,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중복공제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포함시켜 공제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2021년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인적공제, 현금영수증, 카드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의료비는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배우자 의료비 공제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