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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분 한 분의 배우자가 24년 5월에 취업을 해서 지금까지 재직 중이십니다.
그럼 그분의 1~4월 신용카드 내역을 근로자분이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자분이 공제를 못 받는다면, 1~4월 내역을 배우자분 본인이 공제 받을 수는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배우자분의 연간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할 것이므로 1~4월 지출분은 아무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 본인도 근로생활기간에 쓴 금액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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