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 경우에 배우자 신용카드 공제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분 한 분의 배우자가 24년 5월에 취업을 해서 지금까지 재직 중이십니다.

그럼 그분의 1~4월 신용카드 내역을 근로자분이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자분이 공제를 못 받는다면, 1~4월 내역을 배우자분 본인이 공제 받을 수는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배우자분의 연간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할 것이므로 1~4월 지출분은 아무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 본인도 근로생활기간에 쓴 금액만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