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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참나무다람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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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휴직상태였던 배우자의 사용금액을 본인이 어디까지 공제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지난해 배우자는 휴직상태였구요,


휴직수당도 500만원이 넘지 않았는데요,


재직중인 제가 배우자(배우자명의)로의 지출을


어디까지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예: 신용카드, 의료비 등)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카드, 현금영수증

      배우자의 22년도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가 지출한 금액을 본인이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의료비

      의료비는 소득 및 연령요건이 없으므로 배우자의 의료비 전액도 본인이 공제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