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세무서에서는 추계신고(장부 작성 안하고 신고)로 간주하고 환급세액 혹은 납부세액을 고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문자님의 세무대리인도 장부작성이 아닌, 추계신고로 신고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실제 필요경비가 적어 추계신고가 유리할 경우, 세무사에게 맡기지 않고 본인이 스스로 신고하셔도 관계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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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된 후 등기신청전까지 무주택소유자?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주택청약소득공제에서 주택이란 주택법상의 주택을 말합니다. 따라서 주택 등기 전 분양권 상태라면 주택청약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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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휴직중이라면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만 잘 제출하시면 됩니다.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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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4시간 근로자는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계약직, 정규직 관계 없이 상시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본인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어있다면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2. 4대보험을 가입하면 일반적으로 상시근로자이므로, 연말정산 대상입니다.3. 본인 소득이 어떤 소득인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이면 연말정산 대상자이며 3.3%사업소득자 등에 해당한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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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현재 퇴사중인 상태라면 퇴사하신 회사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5월에 본인이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홈택스상의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조회하신 환급금은 연말정산과 관련 없습니다.직장인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차감하고 받습니다. 이를 근로소득세라 합니다. 급여에서 매월 차감되는 근로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매월 대충(?) 세금을 뗀 것입니다. 이를 올바르게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이처럼 연말정산은 1년동안의 총 급여에서 여러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1년의 확정된 세금을 구한 후, 이 확정된 세금과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차감된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확정된 세금이 1년동안 차감된 세금보다 많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에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제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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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 연말정산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해당 공공근로 근로소득에 대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스스로 하셔야 합니다. 재직하셨던 공공기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홈택스를 통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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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3년차 입니다 연말정산은 왜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직장인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차감하고 받습니다. 이를 근로소득세라 합니다. 급여에서 매월 차감되는 근로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매월 대충(?) 세금을 뗀 것입니다. 이를 올바르게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이처럼 연말정산은 1년동안의 총 급여에서 여러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1년의 확정된 세금을 구한 후, 이 확정된 세금과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차감된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확정된 세금이 1년동안 차감된 세금보다 많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에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제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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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목적의 양악수술도 연말정산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치료목적이라면 담당 의사의 "저작기능장애" 진단서를 첨부하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충분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의료비를 카드로 지출했을 경우, 의료비와 카드공제 이중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회사에 재직중이지 않은 기간에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보철, 틀니, 스케일링, 치열교정비가 의료비공제 대상인지 여부 (법인46013-787, 1998.03.31)의료기관에 지출한 보철, 틀니 및 질병예방차원의 스케일링 비용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나, 치열교정비는 의사의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에 한해서만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는 것임.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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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이상 집에 대한 대출금 이자도 공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주 +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 공제가능합니다. 실제 취득가액이 아닌 기준시가 기준이므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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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부인의 연말정산 서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 21년도 12월 말일 기준으로 법적 배우자 관계이어야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카드공제 등이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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