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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말192
관대한말19222.01.13

분양된 후 등기신청전까지 무주택소유자?

분양된 후 기존 청약통장 해지하고 신규청약통장을 만들게되었습니다. 등기신청 전까지 무주택소유자로 인정이된다면 잔금처리or입주예정 까지 2년 9개월 정도의 기간이 남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기위해 신규청약통장으로 소득공제 신청 해뒀는데 무주택자로 인정이 되는지 아닌지 모르겟네요.

그리고 인정이 안되서 소득공제를 못받는 거라면 청약통장은로 소득공제 신청 한것은 취소처리?또는 소득공제 신청한것을 해지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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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분양이 되셨다면 분양권 계약을 진행하셨는지요.

    분양권 계약을 했다면 분양권을 취득한 것이 되고,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분양권을 전매로 구매하신 것이라면 분양권을 명의변경 한 날 부터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과다공제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정정하셔야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소득공제에서 주택이란 주택법상의 주택을 말합니다. 따라서 주택 등기 전 분양권 상태라면 주택청약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