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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범한애벌래285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청약당첨으로 기존청약통장 해지후 신규로
발행한 청약통장에 등기가 나오지않은상태라
납부중인데요.
연말정산 공제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해당 연도말 기준으로 주택을 취득한 상태가 아니라면 무주택자에 해당하여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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