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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범한애벌래285

대범한애벌래285

주택청약은 1회당첨이후 연말정산시 공제가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청약통장 사용후, 신규통장에 돈을 넣는경우

연말정산공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안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 당첨후 신규로 주택청약에 가입하는 경우로서

    해당과세기간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분양권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도말 기준 주택법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무주택자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라면 계속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