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청약은 1회당첨이후 연말정산시 공제가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청약통장 사용후, 신규통장에 돈을 넣는경우
연말정산공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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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 당첨후 신규로 주택청약에 가입하는 경우로서
해당과세기간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분양권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도말 기준 주택법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무주택자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라면 계속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