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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핑크레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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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문의입니다......

프리렌서로 일하고 있는데 5월에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라는 안내문에 환급받을 금액이 적혀있고 수정할부분 있음 하라고 안내문을 받습니다.

그동안 세무서에 일정금액을 주며 맡겼는데 안내문 금액이랑 같더라고요...

그럼 앞으로는 제가 따로 세무서에 맡기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금액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 답변이 어렵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일정금액 이상으로 많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진행하여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맡기는 것이 좋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간편대상 신고자의 경우 안내문대로 신고하여도 됩니다. 따라서 환급금액에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직접 신고하여도 무방할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서는 추계신고(장부 작성 안하고 신고)로 간주하고 환급세액 혹은 납부세액을 고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문자님의 세무대리인도 장부작성이 아닌, 추계신고로 신고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실제 필요경비가 적어 추계신고가 유리할 경우, 세무사에게 맡기지 않고 본인이 스스로 신고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