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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차돌풍
차돌풍

국세청에서 보내온 우편물에 적힌 종합소득세 금액은 그대로 내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12월 연말정산은 완료했구요 더불어 지난 해 부업으로 수익이 발생해서 종소세를 신고해야 하는데 국세청에서 우편물이 왔더라구요. 몇만원 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그대로 내면 되는건가요?

제가 추가적으로 알아보고 서류를 제출하면 환급받아야 할 금액이 생길 수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대행플랫폼들이 많던데 그런 곳은 수수료가 꽤 비싸더라구요.

굳이 납부금액을 초과하는 수수료를 내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는것 같습니다.

종소세신고 고수분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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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정한 정산을 하신 후에 공제 항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정히 진행하신 후에 확정된 세액을 가지고 납부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우편물대로 신고하면 실제 발생된 경비가 비용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업종별 경비율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세금을 절세하려면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자로 연말정산을 한 경우라도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추가로 공제받을 항목이 있는 경우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신고하는 경우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에 보내온 우편물의 내용을 확인확신후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신고하시면 되고, 추가로 공제받을 항목이 있다면 추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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