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09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방법이 궁금합니다

사회초년생이라 남들 하는 거 다 해야 되는 줄 알고 연말정산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도 했는데요

며칠 전에 국세청에서 우편이 와서 보니까 연말정산 환급금보다 더 많은 돈을 내라고 왔더라구요

종합소득세 납부 후에 경정청구 신청해야하는 건지? 경정청구 후 안 받아들여지면 그냥 세금 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8.09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이후에 관할세무서에서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라고 하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경우 해당 내용이 소득세 경정청구 대상이 되는 것인 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와 필요경비 관련 서류 등을 확보 후 해당 항목이

    공제 대상인 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을 진행하였다면 일반적으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복수의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했는데 합산을 하지 않았다거나 근로소득 외 타소득(사업, 기타, 연금소득 등)이 발생한 경우,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 등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누락된 공제항목의 경우 선택사항)

    따라서,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후 연말정산 환급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토해내라는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며, 어떤 내용인지 안내문을 통해 또는 안내문 상 담당 조사관에게 문의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가 과다신고가 된 경우로 경정청구를 통해 바로잡고 환급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번 건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약, 누락된 공제자료가 있다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경정청구 메뉴에서 가능합니다. 경정청구 검토기간은 60일이므로, 경정청구 내용이 적절하면 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