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인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연말정산시 누락된 공제내역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된 내용을 반영하여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에 비해 공제금액이 증가했을 경우 일부 세금을 환급받을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타소득이 있을 경우, 연말정산 이후 공제내역을 추가로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