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으로 환급받는 금액 또한 세금이 붙나요?

연말정산으로 환급받을 시에 세금이 거기에 또다시 더해서 붙어지나요? 예년보다 연말정산 환급액이 적은거 같은데 문득 세금이 또다시 붙을까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의 환급액은 소득이 아닌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2월분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급여와 함께 지급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납부한 세액(매월 원천징수된 세액)이 납부할 결정세액보다 크기 때문에 환급받는 것입니다. 즉, 세금을 돌려받는 것으로 세금에 세금을 붙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의 환급금의 경우 종전 해에 기납부한금액에대하여 환급이 나오시는것이기에

      또다시 붙어서 나오시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세액에 다시 세금이 붙지는 않습니다. 환급세액이 적어진 것은 기납부세액이 적어지거나, 결정세액이 많아지거나, 등

      여러가지 사유가 있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undefined입니다.

      세금에 다시 과세 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환급금에 다시 세금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