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는 부가세는 언제 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해 개인사업자를 등록하셨다면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상반기분은 7.1~7.25까지, 하반기분은 다음연도 1.1~1.25까지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일 경우, 다음연도 1.1~1.25까지 신고합니다. 카드납부도 가능합니다.종합소득세는 다음연도 5.1~5.31까지 신고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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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2021년도 세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이란 양도가에서 취득가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1억원에 취득한 가상화폐를 2022년도 이후에 2억원에 양도할 경우, 납부할세액은 (2억 -1억 - 250만원)x 22% = 21,450,000 원입니다. 수수료까지 반영한다면 소액 감소가 됩니다.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신고기한은 가상화폐를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며,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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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기간 내 납부하지 못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귀속 법인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3월 31일입니다. 이미 기한이 지났습니다. 기한이 지났더라도 기한후신고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기한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의 연 9.125%, 일할계산)이 부과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최대한 이른 시기에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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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관련 세금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배당(금융소득)국내 주식/ 해외주식 등 모든 배당소득 및 예금 이자소득을 합산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별도로 하셔야 할 절차는 없습니다.2. 주식 양도소득1) 국내주식국내주식의 경우 현재 대주주만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대주주는 종목당 10억 이상을 가진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소액주주도 2023년 이후 거래분부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금융투자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투자(주식,채권,펀드 등)로부터 발생한 소득금액이 연간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를 포함한 연간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5,000만원을 공제한 후 22%(3억 초과분은 27.5%)의 세율로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별도로 차감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2) 해외주식연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가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신고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후,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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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 간병인 비용 연말정산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병인에게 지출한 금액은 의료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병원, 약국 등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만이 의료비 공제대상이며 간병인으로부터 현금영수증을 수취할 경우 현금영수증 공제는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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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경우 비용처리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가능합니다. 현재 거주하고 계신 아파트에 사업자등록을 하여도 아파트 관리비, 수도요금 등은 가사경비에 해당하므로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 불가능한 것입니다.소득세법 기본통칙 33-3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의 필요경비계산】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지급금액이 주로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얻는데 있어서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에는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2.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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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과 관련 종합소득세 신고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소득이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일 경우, 무조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기타소득금액에 해당할 경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품권을 받아도 동일합니다. 해당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정확한 소득금액을 파악해보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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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국가장학금 해당분 공제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지출한 교육비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장학금을 수령한 경우, 교육비 공제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등록금이 500만원인데, 그 중 장학금 수령액이 200만원이라면 300만원만 교육비 공제대상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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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대리 세금 신고 및 수수료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수수료+세금이 원천징수된 후 입금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확한 확인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조회해보셔야 합니다. 혹은 2020년 귀속분이라면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 조회(my홈택스>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지급명세서제출내역)가 가능합니다.2.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가 되었다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타소득일 경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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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다니는 직원명의카드 부가세 공제여부 질문입니다.(부가세 공제여부 - 타인명의 신용카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임직원의 지출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사업상 경비와 부가가치세 공제는 가능합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회사 내부의 지출결의서 등 품의서를 작성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참고로, 당연하게도 법인이 지출해야할 경비를 임직원이 대신 지출하였으므로 법인->임직원에게 자금이체는 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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