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 왜 바뀐건가요?
안녕하세요. 매출이 일반과세자만큼 나오는것도 아닌데요 일반과세자로 변환된다고 합니다. 동네가 중심지역이면 이렇게 바뀐다는데 매출도 없는데 계속 간이가 아닌 일반과세자로 운영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가 연간 매출액 8000만원 이하로 줄어들 경우, 다음 해 7월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또한 간이과세 배제업종을 영위하시거나 간이과세배제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신다면 간이과세가 배제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과거 매출액이 일정금액 이상이거나 다른 일반과세대상 사업장을 둔 경우 다른 간이과세사업장도 일반과세로 변경됩니다. 구체적인 변경사유는 세무서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지역, 공시지가에 따라서 국세청 고시에 의해 간이과세 배제가 될 수 있씁니다. 지역별로 기준면적 당 공시지가가 특정금액 이상이면 배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반과세자로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이 기재가 안되어 상황파악이 잘 되지는 않지만 임대업의 경우, 일부 지역 및 규모에 따라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혹은 간이과세작 배제되는 업종일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