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직전년도(1.1~12.31)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4백만원 이상이 되면 다음해 7월부터 일반과세자를 적용 받습니다.
즉, 24년 1년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4백만원 이상이 되면 25년 7월부터 일반과세자를 적용 받습니다.
다만, 신규 사업자는 연간으로 환산을 합니다. 환산한 금액이 1억4백만원 이상이 되면 25년 7월부터 일반과세자를 적용 받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